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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(40만원)

by 정보 15분전 2025. 4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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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

 

📌 사업개요

  • 지원내용: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
  •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: 최대 40만 원 지원
  •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: 최대 30만 원 지원

✅ 지원금액

  • 청년(18~39세) 및 신혼부부: 납부 보증료전액 지원 (최대 40만 원)
  • 기타: 납부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40만 원)
  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(연령 무관)

👥 지원대상

아래 ①~④ 조건을 모두 충족부산시 거주 무주택자

  • ①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
  •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  • ③ 연소득 기준:
    • 청년: 5,000만 원 이하
    • 청년 외: 6,000만 원 이하
    • 신혼부부: 7,500만 원 이하
  • ④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🚫 지원 제외 대상

  • 주택소유자 (배우자 포함)
  • 외국인, 재외국민
  •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
  • 법인 명의 임차 계약 (회사 숙소 등)
  • 같은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재신청 (다른 지역은 가능)
  •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
📥 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1월 1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온라인: 정부24 홈페이지
    - 검색창에 "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" 검색
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(서류 지참)
  • 신청자: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

대리인 신청 가능 범위

  • 법정대리인
  •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
  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 • 필요 서류: 위임장, 양측 신분증, 관계 증명서

🗂️ 제출서류

※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, PDF 또는 JPG로 제출

  •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(기관별: HUG, HF, SGI)
  • ② 보증료 납부 영수증 (HF만 해당)
  • ③ 임대차계약서
  • ④ 부동산등기부등본
  • ⑤ 혼인관계증명서
  • ⑥ 소득증빙서류 (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제출)
  • ⑦ 방문접수 시: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
소득증빙 방법 (택1)

  1. 공통서류:
    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소득 없음 → 사실증명서(신고사실없음)
  2. 소득유형별 증빙:
    • 근로소득: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
    • 사업소득: 종합소득세 신고서, 소득확인증명서
    • 연금소득: 연금수급 확인서
    • 기타소득: 소득금액증명원
※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

📤 제출 파일 관련 유의사항

  • 제출 형식: PDF 또는 JPG(JPEG)만 가능
  • 촬영 파일(사진) 품질 저하 시 불인정될 수 있음
  • 암호 걸린 파일은 암호 해제 후 제출
  • 다수 페이지는 PDF 통합 또는 압축하여 제출

🧾 신청 절차 요약

  1. ① 보증기관에 보증 가입
  2. ②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지원 신청
  3. ③ 자치구에서 심사 (30일 이내 결과 통보)
  4. ④ 선정 시 15일 이내 지원금 입금

📞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

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,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
📌 유의사항

  •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제출서류 또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  •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
    •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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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

  •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  •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: 051-888-3531

🗂️ 부산시 자치구 담당부서 및 접수처

※ 방문접수는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불가피한 경우만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권장합니다.

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구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접수
1 중구 생활보장과 051-600-4363 (불가피시)
2 서구 생활지원과 051-240-4422
3 동구 생활보장과 051-440-4341
4 영도구 토지정보과 051-419-4761  
5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-605-4781, 4782
6 동래구 생활보장과 051-550-4782  
7 남구 건축행정과 051-607-3611
8 북구 생활보장과 051-309-4339  
9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-749-6138
10 사하구 생활보장과 051-220-5578  
11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-519-8514
12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-970-2339
13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-665-4661
14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051-610-4281 (불가피시)
15 사상구 생활보장과 051-310-4429
16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-709-4364  

📌 정확한 접수처 및 방문 가능 여부는 해당 자치구로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(4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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